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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업 창업 안내 / 방역업 창업안내
1. 소독업의 신고 가) 소독업 신고서 작성(별지 제24호서식) ※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2항에 의거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"소독업 신고서"에 시설 · 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- 관할 보건소에 제출(처리기간 7일) 나) 소독업의 시설 · 장비 및 인력 명세서 1) 시설 :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,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. ①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. ②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. 2) 구비 장비 목록 ①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(이동형) : 1대 이상 ② 휴대용 연막 소독기 : 2대 이상 ③ 동력 분무기 : 1대 이상 ④ 수동식 분무기 : 5대 이상 ⑤ 보호장비 ㉠ 방독면 : 5개 이상 ㉡ 보안경(고글타입) : 5개 이상 ⑥ 보호용 의복 - 상·하복(속옷, 겉옷) : 5벌 이상 ⑦ 진공 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·기구 : 1대 이상 다) 소독업의 시설 및 인력현황 - 인력 조건 :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인 이상
소독업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, 법률에 명시된 장비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[별표 8]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장비는 소독업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장비를 규정한 것으로 모두 갖추어야 소독업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. 다만, 동 장비를 모두 갖춘 후 추가적으로 소독대상의 상황에 맞는 소독 장비를 갖추는 것은 가능합니다.
소독업 창업에 필요한 허가장비는 임대,대여,렌탈 및 판매 가능하며 전국어디에서든 받아보실수 있습니다.
소독업 신고 허가장비 일체 / 연막기2대+초미립자살포기1대+수동분무기3대+마스크5+안경5+보호복5
http://cleanfull.net/goods/goods_view.php?goodsNo=1000000045
[창업] 소독업 신고 허가장비 일체 / 휴대용연막기(소형)2대+초미립자살충제살포기1대+수동식분무기3대+방독마스크5+보호용안경5+보호의복5
http://cleanfull.net/goods/goods_view.php?goodsNo=10000001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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